(사)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협회장 윤대주, 이하 ‘협회’)는 오는 2월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자 자율 준수사항 및 자가점검 강화
협회는 전국 주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협회는 회원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게임기 출고 시 해당 안내 리플릿이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총 4,000부를 제작·배부하며 법규 준수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리플릿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규 내용을 담았다.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12시(자정) 준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자가점검 리스트: ▲매장 내 안내문 게시 여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상태 ▲오후 10시 이후 철저한 신분증 확인 등
특히 협회는 영업시간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부터 업소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계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이번 캠페인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협회는 향후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 등 대외 행사에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뢰받는 게임장 운영의 시작은 법규 준수”
윤대주 협회장은 “함께 만드는 건전한 게임 문화는 우리 사업자들의 소중한 약속에서 시작된다”며, “우리 게임장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청소년제공업소 운영자가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문체부, 부산경찰청, 게임위 및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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