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기관은 변화하는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용어 '게임물'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게임'으로 대체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이용자 보호, 게임업계의 진흥을 모두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개정안을 발표하는 한편,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나서 개정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차관은 "문체부는 지난 해부터 관련 법안의 전면 개정 및 산업의 중장기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라며 "오늘 공개된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을 공개한 뒤 업계와 학계, 이용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완전한 개정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법 대신 게임사업법,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의무 표기 조항 더한다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는 먼저 기존의 '게임산업법'이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타 산업의 진흥에 대한 법안에서는 규제의 내용이 적은 반면, '게임산업법'에서는 여전히 규제에 대한 조항들이 많다는 것. 이에 기존의 제명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을 진흥하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방안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기존의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게임물'이라 표현했던 것을 '게임'으로 의미를 바꾼다는 점이다.
현행 법안에서는 '게임물'을 "기술 및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하고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영상물 또는 기기 및 장치"라 표현한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 이야기하는 '게임'은 "기술 및 기계장치를 이용해 이용자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하고 재미를 추구하거나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오락물로 규정하던 기존의 표현과 달리 게임을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의로 보인다.
기존의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다. 기존 '게임산업법'에서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분류를 따로 두고 이를 게임물에서 제외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대신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규정을 정했다. 김상태 교수는 이 같은 개편에 대해 사행성에 대한 판단 규정이 이미 형법 상에서 존재하는 가운데, 혼란을 줄이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한 개정이라 설명했다.
또한 최근 게임업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표시의무를 보완하는 한편, 선정적인 광고나 실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다루는 허위 광고 등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를 더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의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및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 또한 마련한다.
이 밖에도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거나 이용자가 연령을 속이고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업주의 처분을 완화시키는 등 산업 간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는 한편, 비영리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수수료를 폐지하고 경미한 내용수정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완화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도입 등 일부 규제를 정비해 업계의 진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게임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더하는 한편,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 자율규제의 실효성 필요해... 지속적인 개선 통해 완전한 게임법 준비해나가겠다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 및 토론에 나선 학계 관계자들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실질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정원 연구원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상에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행성은 우선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도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다. 사행성의 모사 정도나 사행심의 유발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서종희 교수는 "자율규제를 명문화하면 겉으로는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역이 얼마나 보장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규제기관이 어디까지의 선택 구조를 만드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공청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적인 개정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는 "오늘 선보인 개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업계의 부흥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개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게임산업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산업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정작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인사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는 향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전했지만, 업계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완성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실제로 게임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업계와 학계의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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