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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3'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2심 승소

2020년06월26일 16시47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주)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주)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IP(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지난 25일 승소를 거뒀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가 제기한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위메이드 몫을 80% (액토즈 몫 2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 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지금의 비율은 합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지난 2017년 6월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위메이드의 IP 사업적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 즉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받았으며 향후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면서, "또,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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