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2일, 중국의 한 공익단체가 텐센트가 서비스 하고 있는 ‘왕자영요’를 상대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알리고 나아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독점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송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베이징 아동 법률 구조 연구 센터(BCLARC)는 “일부 캐릭터의 옷이 너무 선정적이고, 게임 내 이야기 중 일부가 역사적 인물을 조작하고 있으며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또한 게임 내 시스템이 유저들을 게임에 더 오래 플레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게임시장인 중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게임 규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이용을 할 수 없으며 하루 90분 이상 게임 플레이가 제한된다.
공휴일은 최대 3시간으로 제한되며 결제 금액 역시 8세~16세는 월 최대 200위안(한화 약 3만 4,800원), 16세~18세는 400위안(한화 약 6만 9,600원)으로 결제금액이 제한되고 미성년자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능을 갖춰야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발급된 판호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대 매출의 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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