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 나트리스 "소명 자료 준비 중"

등록일 2021년12월13일 1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돈 버는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DAU 17만 명 이상을 기록한 '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10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이에 서비스사인 나트리스는 게임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 내 재화 '무돌토큰'을 가상 화폐와 일정 비율로 교환하고, 또 이렇게 교환한 가상 화폐를 다시 원화로 바꿀 수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돈 버는 게임'으로 입소문을 탔다. 서비스 초기에는 DAU가 수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며칠 만에 양대 앱 마켓 통합 DAU가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자들이 몰렸다. 매출 순위 또한 구글 플레이 10~11위를 오갔다.

 

(출처: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 화폐 환전 등 'P2E'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임물의 서비스가 사실상 불법이다.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등을 통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과 같은 게임들에 대해서도 게임위는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서비스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 때문이다. 나트리스는 공식 홈페이지나 앱 페이지에서 'P2E' 관련 기능을 소개하지 않고 단순한 캐주얼 수집형 RPG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게임 내에서는 '클립'과의 연동을 통한 가상 화폐 환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러한 기능들이 있을 경우 게임위가 등급거부 판정을 내릴 것으로 판단해 'P2E' 관련 기능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서비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돈 버는 게임'으로 유명세를 떨치자 게임위가 주목하고 나섰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이 적법한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 10일 게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했다. 게임위는 위법한 게임물을 확인했을 때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나트리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다며, 이용자들이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분류 거부에 대해 어떤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트리스 측 입장에서는 게임 내 '무돌토큰'과 지갑 계정 연동 등의 기능을 제외하고 일반 모바일게임처럼 서비스 하거나, 또는 게임 서비스를 이대로 종료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 서비스 지속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P2E' 관련 기능을 제거하거나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외에서만 서비스하는 등의 방향으로 시정 조치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한자 ▲정당한 권원(權原)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에게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더불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등급분류 거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7일의 유예 기간을 두며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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