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2일 공시를 통해 ‘미르의 전설2’의 지적재산권(IP) 분쟁을 이어오던 중국 란샤정보기술(상해) 유한회사가 지난 2021년 6월 8일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25일,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소송(2021년 6월 8일) 철회 신청을 허락하고 사건 수리비용을 란샤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란샤와의 또 하나의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IP수권자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됐다. 란샤는 이미 지난 2017년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 법원 등에 서비스 수권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수차례 걸고 취소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 외에도 다수의 법적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 등의 회사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으며 중재 판정부는 지난 3월 위메이드에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천579억 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다수의 중국 회사와 지적재산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위메이드의 연이은 승소 및 소 취하 소식에 일각에서는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던 중국계 회사와 위메이드 간의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 이미 중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인 위메이드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승소 및 종결 소식이 중국 내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국내게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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