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 위촉... 문체부 "게임 이용자 권리 회복 및 적극적 피해 구제 나설 것"

등록일 2026년04월28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에 개소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10명 위촉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은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지난 2월, 「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시 분과 위원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계 본격화

올해 1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는 한국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외 게임분야에서의 분쟁을 조정하는 콘분위의 연계를 위해 ▴담당기관으로 사건 이관, ▴절차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게임위와 콘분위는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계한다. 현재 세부적인 연동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양 기관 간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관련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 일괄 처리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피해구제 체계 구축

아울러 피해구제센터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실질적 조정으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콘분위 내에 직권조정결정 등이 도입된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도 효과적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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