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민간자율등급분류-웹보드 규제 문제 "이상 무"

등록일 2014년02월14일 1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부는 금일(14일), 서울 KTX회의실에서 진행된 주요 산업현황을 공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자율등급분류 활성화와 구입한도 및 회당 사용 금액 제한 등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진행여부를 놓고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게임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이 지정된 가운데 현재 게임문화재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무 위탁과 관련한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초기 펀드 조성에 있어 예상보다 시간이 소모되어 의도치 않게 기간이 연장되고 있지만 2월 중에는 민간등급분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체가 들어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모든 부분의 협의가 끝나면 위탁계약을 통해 빠르면 3월 하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완전히 위탁이 되기 전까지 일반 사업자는 민간등급분류 기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중 한 곳을 택해 게임물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웹보드 규제법)’은 게임법 제2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부가 추진한 게임법이다. 개정안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월 구매한도의 1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월 구입한도의 3분의 1인 10만 원을 하루에 잃을 경우 48시간의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제한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금지,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오는 2월 23일 시행(24일부터 모니터링 실시)되는 ‘웹보드 규제법’에 따라 각 게임사들은 재심의, 혹은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아야 된다. 현재 국내에서 웹보드 게임으로 등급심의를 마친 게임은 1천 2백여개에 달하며 이 중 약 60%가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혹은 게임을 임의로 수정해 불법으로 게임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30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등급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문화부는 게임업계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최우선으로 실시, 24일부터 차질 없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태블릿PC를 통한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도 빠르면 1분기 중으로 태블릿 PC전용 차단 프로그램을 선정해 이를 고시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페이스북과 라인 등 해외 SNS를 통한 웹보드 게임의 편법 서비스 형태를 두고 문화부 관계자는 “우선 한국인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서버),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는지(언어 현지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고 밝히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에 서비스 되는 게임의 경우 불법게임으로 간주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서비스 금지) 등의 조취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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