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금일(6일), 서울 충정로 골든브릿지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내역을 공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은 “웹보드게임 사행화의 대표사례인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업계, 정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환전으로 인한 폐해, 민원발생으로 전체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며, “오늘 브리핑 배경은 게임위가 건강한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난 24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법 시행령에 따라 웹보드 게임의 후속조치 업무 중간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다. 게임위의 이런 활동이 건전한 게임 산업 성장의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2월 23일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업무(이행 모니터링, 등급분류)를 2월 24일부터 수행 중이다. 현재 위원회 내부에 4개부서 29명의 후속조치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급분류를 받은 웹보드 게임물 중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64개 웹보드게임물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주간(24일~28일, 18시 기준) 진행된 웹보드게임업체 시행령 이행 모니터링 결과 16개 업체가 내용수정신고 접수를 했으며 26개 업체가 서비스 중지, 9개 업체가 결재수단을 제거하여 시행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64개 웹보드게임물제공업체 가운데 개정법 시행령 이행 이후 내용수정신고 접수, 웹보드게임 서비스 중지 및 결제수단을 제거한 51개 업체인 79.7%의 웹보드 게임물제공업체가 개정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게임위는 개정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며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는 업체에게는 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소통을, 그렇지 않은 업체에게는 행정처분 요청이나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위할 예정이다. 금일 오후에는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행정처분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려는 게입업체가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안내’에 대한 각 사의 해석에 차이에 대해선 개별안내 및 협조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인터뷰
Q. 64개 게임업체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실제 웹보드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웹보드게임물이 정말 많은데 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있었던 내부인원들과 함께 내부조사를 통해 실제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Q. 월간 한도금액을 넘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게임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위원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을 다 지불해서 실제로 게임 내에 적용되는지 전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관련해 모든 모니터링을 마쳤으며 실제로 위반사례가 적발되어 내부적으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아직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업체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추후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지면 외부에서도 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Q. 행정처분의 대상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행정처분의 대상은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우선으로 선정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행부칙 별표5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10일, 마지막으로는 등급분류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Q. 문화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방지대책을 만들었다. 업계들의 매출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고포류 업체들의 매출타격이 심각하다. 일부 업체는 법률적인 검토 후 예전처럼 다시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을 정한 업계도 있는데
이번 시행령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불법환전’의 철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모든 유저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게임업계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법환전상’의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서비스 룰백의 경우 위법사례인 만큼 해당 사례가 적발되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Q. 대표적인 위반 케이스는 무엇인가?
게임의 자동배팅이 되는 부분이나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안내’의 해석 문제로 인한 소지한도 제한 문제가 대표적인 위반 케이스다.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안내’에 대해선 아까도 말했듯 개별안내 및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