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하라"

등록일 2014년03월08일 13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3월 7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픈넷은 성명서를 통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천 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됐다"며 "이번 사태는 기업의 허술한 고객 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 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 등록 번호를 몰아다 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 등록 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 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이를 토대로 '이동 통신사의 주민 등록 번호 수집 금지', '본인확인기관제 폐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를 요구했다.

먼저 이동 통신사 주민등록 번호 수집 금지에 대해 오픈넷은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라고 밝히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그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오픈넷은 "KT 정보 유출에서는 통신료 납부를 위한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까지 유출되었을 확률이 존재해 또 하나의 카드 정보 유출 사태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본인확인기관' 제도 도입 후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일부 업체로 몰아주는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음을 경고해왔으며 실제로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었다"라고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는 한편,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기하고 앞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각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양한 인증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은 각 서비스제공자가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장한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에 관하여 오픈넷은 "지난 2월 미방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라고 내놓은 휴대전화 실명제는 주민번호 민간 수집을 제한해야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개인 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명제와 결합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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