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게임물 및 개·변조 게임물의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 등을 신고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날로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금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게임위가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게임물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 경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신고전용사이트를 별도로 구축될 예정이다. 신고자는 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을 위반한 업소 등의 위치 또는 사이트 주소, 신고내용, 증거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게임위의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경찰청, 지자체, 게임단체, 게임위 내부 등으로 구성)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게임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사이트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설하는 한편, 심사실무팀을 신설, 운영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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