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샨다게임즈(이하 샨다) 등의 여러 회사들이 얽히고 설킨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샨다 간의 우호 관계는 위메이드가 지난 6월 말 중국의 킹넷엔터테인먼트(이하 킹넷)와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웹게임과 모바일게임 개발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다시 한 번 틀어지기 시작했다.
무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세 회사의 법적 공방,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해봤다.
악연의 시작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질긴 악연은 위메이드가 창립된 2000년 당시, 자사의 지분 40%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당시 액토즈소프트에 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년 후 2001년 '미르의 전설2'는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서비스되어 크게 성공하지만, '미르의 전설2' 중국 퍼블리셔 샨다가 개발 지원 미흡을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에 계약 파기를 통보했지만, 샨다는 보란 듯이 '미르의 전설2'와 매우 유사한 게임 '전기세계'를 개발 및 출시해 성공가도를 달린다. 이에 위메이드는 2003년 10월, '전기세계'가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며 중국 북경인민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고만 있을 샨다가 아니었다. 2004년, 샨다는 위메이드의 주식 40%를 가진 액토즈를 인수하고 대주주가 되어 위메이드를 압박하는 전략을 펼친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에 제기했던 소송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으로 변해버린 위메이드는 홀로 샨다와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샨다의 법적 공방은 2007년 베이징 인민법원의 화해조정이 나오며 일단락 됐다. 이 화해조정을 통해 샨다는 액토즈소프트가 갖고 있던 지분을 전부 위메이드에 매각했으며,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있음을 합의했다.
총성 없는 2차 저작권 전쟁
큰 탈 없이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서비스를 계속하던 샨다는 2014년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을 개발해 출시했다. 또 다른 법적 공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사실을 안 위메이드는 샨다에 '미르의 전설' 웹게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샨다는 경영진 변경을 이유로 지급을 계속해서 미룬다.
결국 위메이드는 지난 5월 23일 중국 매체를 통해 '미르의 전설2'에 관한 계약이 2015년 9월 28일 만료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샨다는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크게 반발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이다.
이후 샨다는 '열혈전기', '사북전기' 등의 모바일게임을 개발 및 출시해 이윤을 취했다. 샨다는 위메이드에 모바일게임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는 했으나, 게임의 개발이 끝난 후 일방적으로 이를 통보하는 등 위메이드의 심기를 건드렸다.
심화되는 법적 공방
시간이 흘러 지난 6월 28일, 위메이드는 중국의 킹넷과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동안 위메이드의 행보에 거세게 반발하던 샨다가 아닌 액토즈소프트가 직접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1일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중국 상해의 지식재작권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이자 '미르의 전설2'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의 이익을 위한 무리한 신청”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후 지난 8월 10일,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행위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고, 이는 액토즈의 공동 저작권을 침해했다는것이 그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이틀 후인 8월 12일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해당 판결에 대해 킹넷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하고, 과거 법정에서 체결한 화해 조서의 내용중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공동저작권 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각 판결을 내리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 1승 1패씩 주고 받은 상황이 된 것이다.
이후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14일 중국에서 수권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 게임을 단속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상은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이던 '결전무쌍'(决战无双)과 '무쌍패업'(无双霸业) 등 2개의 모바일게임이었다.
서비스가 중단된 두 게임은 중국 회사 '천진수열'(天津随悦)과 '무석만황'(无锡蛮荒)의 게임으로, 두 회사는 '세기화통'(世纪华通)의 자회사이고, '세기화통'은 샨다의 모회사다. 샨다는 액토즈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결국 위메이드의 수권 미취득 게임에 대한 단속은 샨다와 액토즈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저작권 분쟁
최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M'이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 레드나이츠', 카카오의 '쿵푸팬더3 for Kakao' 등 기존의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다수 개발 및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IP에 대한 개발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자, IP가 가진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뜻한다.
'미르의 전설'은 국내에서는 다소 인기가 식었지만 중국 내에서는 굉장한 인지도와 인기를 가진 대형 IP 중 하나이다. 현재 게임 시장의 흐름상 대형 IP를 놓치는 것은 큰 손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샨다가 10년이 넘도록 저작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미르의 전설'이 가진 IP의 위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위메이드와 킹넷이 중국 법원에 신청한 재심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샨다 모두 '미르의 전설' IP를 포기하기는 힘든 상황인 만큼, 재심의 판결 이후에도 세 회사 간의 저작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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