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치권의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데 이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0명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
법안의 핵심은 습득 확률이 10% 미만인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것에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모바일게임이)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에 따라 결과값이 배당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을 표시하도록 하고 획득확률이 과도하게 낮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이라며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의 획득 아이템을 1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게임에서 쌓이는 재화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캐시를 이용해 게임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청소년보다 성인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성인으로 강제할 경우 청소년 유저나 라이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주얼게임 개발사들이나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여야의 입법안과 관련해 보다 더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확률 공개만으로는 더 이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정치권이 판단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모바일게임 산업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