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이자 최근 구글플레이에서 매출 상위권에 올라있는 '아덴'의 개발사 '이츠게임즈'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의 모바일 MMORPG '아덴'이 '리니지' IP를 무단도용한 게임이라는 것이 엔씨소프트의 주장.
엔씨소프트는 아덴이 처음 출시된 7~8월경부터 리니지와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8월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10월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런데 이번 소송건은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츠게임즈가 넷마블게임즈에 인수되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넷마블이 현재 리니지2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 특히,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지난 해 초 전력적 제휴를 맺고 서로 지분교환을 통해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리니지2: 레볼루션'은 양사의 그 첫 번째 프로젝트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소송은 넷마블게임즈의 이츠게임즈 인수와 관계없이 게임 서비스 시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 쭉 진행해 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홍보실 윤진원 실장은 "우리 IP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이 진행중이라 자세한 상황을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10월 중 소송을 제기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츠게임즈 관계자는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고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밝히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넷마블 측은 인수 과정에서의 실사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이츠게임즈쪽에 확인했지만 이츠게임즈 측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해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언급된 적은 있는데 이츠게임즈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며 "두 회사간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관련해서 현재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