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WHO 총회 B위원회는 게임 이용 장애에 '6C51'이라는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11차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시켰다.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질병 코드는 오는 28일 총회 전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만 남아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부터 WHO 회원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WHO의 결정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도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한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게임 이용 장애와 관련된 협의체에 관계부처,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국내 현황과 의견 수렴,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 개정 문제를 비롯해 각 분야의 역할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게임중독 질병 코드 부여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게임 중독도 질병이니 보험 가능에 병가 가능한거지? 그것도 안되면 질병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게임을 질병이라 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은 안하는 것인가", "논리를 따지변 질병은 맞다. 게임 자체가 질병이라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질병이 맞고 치료가 필요하다", "자기 관리 못하고 게임 하느라 지각 자주하는 등 절제가 안되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만 하면 무조건 중독으로 보는 시선은 고쳐져야 한다" 등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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