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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재차 확인 "SIEK, 구글로부터 등급 받은 게임은 별도 심의 없이 타 플랫폼 출시 가능"

2019년08월01일 13시54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 구글, 애플 등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이라면 플랫폼 제한 없이 같은 등급으로 게임 출시가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구글, 애플의 자율심의 등급을 받은 모바일게임이나 SIEK의 심의 등급을 받은 콘솔게임이라면 같은 게임의 콘솔, PC, 모바일 버전을 출시할 때 별도 심의가 필요없다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쪽으로 이미 자율심의기구 등급을 받았고 게임 내용 변경이 없다는 사실을 전달만 하면 된다.
 
게임위 측은 최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국산 모바일게임의 콘솔버전 출시 시 다시 등급을 받으라 답변한 내용이 알려지며 국산게임 역차별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이미 자율심의기구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원칙적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안다"며 "자율심의기구 등급을 기존에 받았다면 그렇게 전달해주시면 별도 심의 없이 출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랑그릿사' PC클라이언트 무단 배포, 게임위 X.D.글로벌 처벌절차 밟는다... 해외기업 봐주기 없어
 
최근 중국 게임사가 모바일게임의 PC버전을 무단 배포해 논란이 일었지만, 게임위에서는 사후 모니터링 결과 등급분류 사유가 없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게임위에서는 게임포커스를 통해 사후 관리로 게임에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무단 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게임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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