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게임콘텐츠산업의 기반은 자율성, 사업자 주도의 자율규제 필요"

등록일 2019년10월08일 02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7일 서울 선릉역 인근에 위치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한국 게임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이어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게임산업에서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황성기 의장이 나서 게임콘텐츠산업에서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와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자율성이 문화 콘텐츠의 원동력, 게임산업에 자율규제 필요하다

 



 

'자율 규제'는 규제의 대상이던 사업자가 규제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법적 규제'는 구속력과 실효성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온라인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법적 규제로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에 자율 규제와 법적 규제를 혼합한 '공동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황성기 의장은 자율성을 원동력으로 삼는 게임콘텐츠산업에서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게임콘텐츠산업은 크게 ICT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존의 법적 규제만으로는 급변하는 ICT 산업의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이나 새로운 BM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빠른 적응력과 신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화콘텐츠산업에 게임산업이 속한다는 점도 자율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문화콘텐츠산업의 근간은 문화의 사회적 토대가 자율성에 있다는 '문화국가원리'에 있는 만큼, 게임콘텐츠산업에서도 자율 규제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황성기 의장은 "게임콘텐츠산업의 영역에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66% 게이머가 자율 규제에 만족, 국내 게임 자율 규제안은 선진적인 모델

 



 

이어 황성기 의장은 국내 게임콘텐츠산업에 적용된 자율 규제가 선진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2019년 게임이용자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6.7%가 강화된 자율규제 공개 방식에 만족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기준 전체 준수율도 77.4%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는 "국내의 게임 자율 규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율 규제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라며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거나 개발 단계부터 자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궁정계'나 '검은강호' 등 기존에 자율 규제를 준수하지 않던 해외 게임사들도 규제에 대해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사례들도 보고된 바 있다.

 

특히 황성기 의장은 게임콘텐츠산업에서 자율 규제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 규제 준수를 통해 업계 외부의 우려를 신뢰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게임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황성기 의장의 설명이다.

 

황성기 의장은 "게임콘텐츠산업 영역에서 자율규제를 통해 국가에 의한 강제 없이 투명하고 각 서비스에 맞는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다"라며 "게임콘텐츠산업에서는 국가 주도의 '딱딱한 법' 대신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말랑말랑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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