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 자회사 상대 '미르2' 재판 2,950억 승소에 '강세'

등록일 2020년05월25일 0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위메이드가 강세다.


위메이드는 25일 오전 9시 5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15.72% 상승한 3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가 중국의 지우링을 상대로 한 중재에서 승소, 약 2950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위메이드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 Co., Ltd.)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 원장 이호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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