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게임 외에 앱 마켓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수수료 30% 적용", 구글플레이 정책 변경

등록일 2020년09월29일 11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 플레이가 금일(29일) 오전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하고,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정책 변경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디어 브리핑에는 퍼니마 코치카(Purima Kochikar) 구글 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참석해 정책 변경에 대해 브리핑하고 개발사 및 플랫폼이 상생하는 앱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 및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미디어 브리핑에 앞서, 구글은 공식 블로그 성명을 통해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수수료를 자사의 앱 마켓 '구글 플레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의 30% 수수료를 의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마켓컬리', '쿠팡', '카카오T' 등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앱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 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을 앱에 적용하기까지의 유예 기간은 신규 앱 2021년 1월 20일까지, 기존 앱은 2021년 10월까지다. 이후부터는 정책이 일괄 적용된다.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한 퍼니마 코치카 총괄은 구글 플레이는 디지털 콘텐츠와 구독 등 인앱 결제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플랫폼의 지속 및 유지와 개발자들에게 제공되는 개발 툴 등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 명확화와 함께 국내 개발자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K-reate' 프로그램도 선보인다고 밝혔다.

 

또 퍼니마 코치카 총괄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자 3%에만 해당할 것이며, 글로벌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98% 이상의 앱과 게임이 이 정책을 준수하고 있다"며 "유예 기간 1년동안 개발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퍼니마 코치카 총괄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190개국 20억 명에게 게임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현지 통화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등 국내 시장에서의 별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기업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복잡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에서는 결제 수단(페이코,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의 경우 디바이스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등 두 개 이상의 앱 마켓이 선 탑재되어 출시되는 만큼 이를 통하면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대안을 소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번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반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에 위반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별 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퍼니마 코치카 총괄은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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