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규제' 현실로, 쿨링오프제 도입 결정

등록일 2012년02월03일 18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쿨링오프제' 까지 도입됐다. 온라인 게임에 '3중 규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인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한게임, CJ E&M 넷마블 등 국내 주요 포털 게임사들에게 '쿨링오프' 시스템이 도입된다.

'쿨링오프' 시스템은 교과부가 추진중인 정책으로, 게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육체적, 정신적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에 근거, 청소년을 연령대 별로 구분해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게임 중독과 학교 폭력을 막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단, 교과부가 '쿨링오프' 시스템과 함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기금조성 마련안인 '학교 폭력기금 징수'는 본 대책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화부와 교과부는 대책안 발표 이전, '쿨링오프' 시스템을 게임법과 교육법 중 어떤 법안에 적용시킬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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