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마련

등록일 2025년02월13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월 1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상장)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번에 열린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겸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제도운영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또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등 관계부처 및 기관도 함께 했으며,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9명도 자리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 왔다.

 

*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7.12.13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12.28일)'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8.1.30일 시행→‘21.12월 종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24.7.19일)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시장참여 이슈를 제1차 회의 (’24.11.6일) 논의 과제로 선정하여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했으며,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먼저,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 기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이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Pilot Test)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법인. 참고로 홍콩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 잔고(800만 HKD↑) 또는 총 자산(4천만 HKD↑)을 기준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전문투자자 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점을 고려하여,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최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과 관련하여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일부 거래소의 단독 거래지원 경쟁으로 인한 심사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고, 유행에 기반한 무분별한 상장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시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요건, 심사절차, 정보공개 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지원 모범사례'을 개정하여 거래지원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통량을 확보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심의 과정의 충실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과정 문서화 등 거래지원 심의절차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토큰증권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증권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증권사 연계 없이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는 등 토큰증권을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계좌부로 인정

 

금융위원회는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하여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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