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담 줄이고, 청불 게임 민간 심의 열렸다...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5년03월21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으며 , 매년 3 천 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 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18 세 이상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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