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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으며 , 매년 3 천 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 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18 세 이상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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