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1일,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하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이하 ‘전문가 포럼’이라 한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지난 1월 발족한 전문가 포럼의 세 번째 정기 회의로,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이용자 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 선정된 이도경 위원(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현행 게임산업법이 이용자를 단순한 보호의 객체로 상정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안이 이용자를 책임 있는 소비의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은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규정에서 ‘상습성’ 및 ‘심각한 지장’ 판단 기준의 구체화 ▲사설 서버 운영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처벌 규정 설계 ▲직권 등급 재분류 권한 유지의 필요성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강화 등이 언급되었다.
이 위원은 현 전부개정안에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규정이 빠져있어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사설 서버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사설 서버에 대해서는 선의의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출입 조사 권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성기 전문가 포럼 위원장(한양대학교 교수)은 “이번 포럼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선진적인 이용자 보호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각 위원의 전문 의견을 수렴하여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필요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앞으로 남은 포럼 일정 동안 등급 분류, 거버넌스, 경품 및 사행성 등 핵심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3일(월), HJ비즈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문가 포럼 위원 및 전문위원 명단(가나다 순)
▲황성기(위원장, 한양대 교수) ▲박종현(한양대 교수) ▲유병준(서울대 교수)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 디지털연구소 소장) /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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