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시행 D-2日,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등록일 2017년06월29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정보의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의 자율규제를 규정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게임산업협회와 넥슨, NHN엔터,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국내 대표적인 게임사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중인 이번 자율규제는 게임산업이 다시 게이머들에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특히 협회 최초로 연임 협회장에 당선된 강신철 협회장의 역량을 평가받을 만한 중요한 활동 계획 중 하나다.

게임포커스는 각 게임업체의 정책 담당자,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등을 통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율규제 개선안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살펴봤다. 

회원사만 가능할까? 비회원사도 가능합니다

자율규제 인증 심사 절차는
협회는 자율규제 인증을 마친 게임사에게 자율규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자율규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협회가 제공하는 자율규제 인증게임 지정신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요 서류 및 계정을 준비해 신청하면 되며 인증수수료로 48,000원이 필요하다.(회원사는 면제). 신청은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가능하다.

지정신청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 후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의 모니터링 및 1차 평가가 이어지게 되며 2차로 민간협의체가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결과  적합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부적합 할 경우는 거부 이유 등이 적힌 사유서가 전달되며 해당 내용을 수정 후 재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신청현황은 협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요 게임개발사가 서비스 하는 약 수 백 개의 모바일게임이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받은 상태다.

용어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유료아이템, 무료아이템, 캡슐형 아이템으로 정의 세분화
이번 자율규제 강령에서는 무료 아이템과 유료 아이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의가 세분화 되었다.

무료 아이템의 경우 게임 진행 과정에서 보상으로 제공하거나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 혹은 재화를 뜻한다. 유료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현금 지불을 통해 획득하는 게임 상의 재화(골드/다이아/수정 등)을 통해 교환 또는 구입하는 아이템을 뜻하며 이벤트나 기타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이 무료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통해 구입한 아이템은 유료 아이템으로 간주된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구매 시점에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용시점에 획득 아이템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아이템 제공(판매) 방식을 의미하며, 캡슐형 아이템 획득에 현금 결제나 유료 재화가 소비되는 경우 캡슐형 유료 아이템으로 분류된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원칙적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이라면 플랫폼, 등급,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유료로 구매하는 캡슐형 유료아이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무료 재화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어도 해당 상품은 유료 구매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된다.

운용 방법에도 기준이 생겼습니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아이템의 결과물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구간별로 표기하거나 등급별로 합산 또는 최소-최대 구성 비율 중 서비스사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서 표기해야 한다.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표시하거나 ‘단 한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으로 아이템을 판매할 것으로 표시한 후 동일 구성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지며 특정 조건(지역, 레벨, 등급, 기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불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결과물에 유료 캐시 그 자체를 포함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골드로 구매하는 캡슐형 아이템의 결과물로 골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협회는 매달 1위부터 100위까지의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센터와 협약을 맺고 사후관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생길 경우 이를 고지하고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며 자율규제 제도 자체 역시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재평가를 통해 계속해서 조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요한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해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후관리를 통해 쌓이는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이용자와 게임사가 알 수 있도록 보고서 형태로 발간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직은 애매모호한 필수 아이템의 정의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갈 것”

4조의 세부 항목들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자율규제 개선안에서는 조금 경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들도 존재한다. 특히 그 중 소비자들로부터 논란이 될 항목이 있다면 바로 ‘필수 아이템’의 정의이다. 개선안에서 명시하는 필수 아이템의 정의는 특정 아이템이 없는 경우 다음 지역 또는 스테이지 등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이템을 필수 아이템으로 정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예시에서는 스테이지 클리어를 위해 특정 아이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이템을 필수 아이템으로 규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아이템을 통해 게임 클리어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아이템이 있어야 손쉽게 처치가 가능한 경우 해당 아이템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사실상 지금의 모바일게임이 플레이 횟수나 기회를 파는 것에 BM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기 보다는 캐릭터 자체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 수집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한다는 개정안의 실행 취지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특히, MMORPG, FPS, MOBA 장르의 게임들이 제공하는 모드 등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를 감안하면 필수 아이템의 의미가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일부 게임들은 게임의 규칙 그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며 또 어떤 게임들은 고의적으로 개선안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필수 아이템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시행한 이후 이용자들의 민원과 관계부처의 피드백을 통해 필요하다면 현행 강령을 수정하면서 조율해나갈 의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필수 아이템을 특정하게 될 경우 게임 개발사들의 창의성에 제약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제반 시스템 최종 점검 중, 평가지표는 공개 여부 논의 중
일단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기 위해 많은 게임을 서비스 중인 퍼블리셔들은 필연적으로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자율규제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올해 초에 강화된 자율규제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 회원사들 간의 이해기반을 마련하고 제반 시스템을 마련해 테스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약 3개월여의 시간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 또한, 게임사 입장에서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7월부터의 시행은 여름방학 성수기를 앞두고 다양한 업데이트를 준비 중인 게임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입법부와, 게임소비자, 기업, 게임과 연계된 다양한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엮어 있는 규제안인 만큼 최대한 성과를 내야하는 협회의 고민이 깊다. 특히, 시행 한 달째가 되는 8월에는 첫 자율규제 경과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규제 입법안의 처리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자율규제안의 성과와 보고서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최종 조율 중이며 7월 1일 시행과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과보고와는 별개로 사후관리 평가지표 공개 여부에 대해)평가지표 자체는 7월 중순경 각 게임사에 공지될 예정이며 언론이나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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