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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 '모두의마블' 저작권 소송 승소, 법원 "모노폴리에서 이미 사용된 게임 방식"

2017년10월04일 22시35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아이피플스(대표 유제정)가 지난해 11월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소송 당시 아이피플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었다. 먼저 넷마블게임즈가 별도의 협의나 허락 없이 원작이라 할 수 있는 '부루마불'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처럼 '모두의 마블'을 홍보했으며, '모두의 마블'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 등이 자사가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개발하며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시 넷마블게임즈 측은 "소장보다 언론을 통해 먼저 소송 제기를 알게 되어 유감스럽다"라며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부루마불'에 적용된 규칙과 경기 진행 방식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 공통적으로, 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방식이며 이를 '부루마불'만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즉, 기존에 이미 '지주놀이'나 '모노폴리' 등의 게임에서 '부루마불', '모두의 마블'과 유사한 게임 구성과 방식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이것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은 '부루마불'의 구성 요소인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 등을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의 마블'과 미세하게 비슷하다고 하여 전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지난 1982년 선보인 후 약 30여 년 동안 1,700만개 가량 판매되며 '국민 보드게임'으로 자리잡은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8년부터 '부루마불'을 서비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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