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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게임머니 제공, 사행성 조장 아니다", 파티게임즈 영업정지 처분 부당

2017년10월06일 11시30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파티게임즈가 '포커페이스 for Kakao(이하 포커페이스)'의 출시를 기념해 진행한 이벤트로 인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해 9월 모바일 카드게임 포커페이스의 출시를 기념해 '순금카드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이벤트의 내용이 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고가의 현물 이벤트여서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파티게임즈에 시정권고를 내리는 한편 행정관처인 강남구청에 게임법 위반을 이유로 파티게임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 현물 경품을 게임 내 재화 '가넷'으로 변경 제공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들여 지난 2월 파티게임즈에 45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티게임즈는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업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파티게임즈의 영업 정지 취소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게임 상에서만 통용되는 디지털 이미지(가넷)를 제공한 것만으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가넷을 제공한 것은 게임에 순금 카드를 경품으로 내세운 상태가 종료된 이후 이를 대신해 이뤄진 것에 불가하며 파티게임즈가 가넷을 제공했다고 해서 등급 분류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영업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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