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암호화폐 도입한 '유나의 옷장'에 등급 재분류 결정… 블록체인 연계 게임사업 적신호 켜지나

등록일 2018년06월08일 13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암호화폐 '픽시코인(PXC, Pixiecoin)'을 게임 내에 도입한 플레로게임즈의 '유나의 옷장'에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7일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유나의 옷장 for Kakao(이하 유나의 옷장)'의 등급 재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 달 중순 게임에 도입된 암호화폐 '픽시코인'이 문제가 됐다.

 

게임 내에는 유저가 의상을 제작,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시스템이 존재했고 유저는 이를 통해 유료 재화 등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달 '픽시코인'이 도입되면서 '픽시코인'으로도 유저들 간의 아이템 거래가 가능해졌고, 게임위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유나의 옷장'의 등급 분류(만3세 이용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지난 1월 정부가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한 만큼,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에 암호화폐 활용 콘텐츠가 도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이번 게임위의 결정에 따라 플레로게임즈는 갈림길에 놓였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될 경우 기존과 같이 만3세 이용가로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된 콘텐츠를 수정한 후 게임위에 다시 등급 재분류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콘텐츠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는 18세 이용가로 서비스할 수 있으나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등급 거부 결정이 나게 된다면 '유나의 옷장'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결정 이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할지 또는 등급 거부판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게임 내 암호화폐 도입,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과의 연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은 앞다투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선보이기 위해, 또는 자사 게임과 연계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내부 R&D 팀을 구성하는 등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원천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한빛소프트는 '브릴라이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게임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해 나선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브릴라이트 코인'의 ICO에 들어갔으며, 글로벌 게임 연결 및 자산 거래 플랫폼인 '브릴라이트 플랫폼'을 공개한 바 있다. '브릴라이트 플랫폼'은 플랫폼에 연동된 게임 간에 '브릴라이트 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게임을 플레이 하기만 하더라도 코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게임위가 이번 '유나의 옷장' 등급 재분류에 이어 플레로게임즈의 소명을 검토한 후에도 게임 내 암호화폐 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빛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들의 관련 사업 전개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사실상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에는 암호화폐가 도입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게임위의 결정에 따라 암호화폐 도입 및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등에 영향이 미치는 만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 될지 또는 등급 거부 판정을 받게 될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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