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넥슨이 PC방을 우롱하고 있다" 맹비난

등록일 2011년09월16일 12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이 "넥슨이 PC방의 서든어택 종량제 혜택과 관련해 PC방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넥슨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문협은 16일(금) 넥슨의 ‘서든어택’ 종량제에 대한 2차 요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게임트릭스 및 게임백서에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인터넷 PC방에서 PC 1대당 ‘서든어택’을 이용하는 시간은 16.2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요금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국 PC방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34대 이하 PC방에서는 요금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98%에 해당하는 35대 이상의 PC방에서는 상당한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즉, 전국 15,140개 PC방 중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소는 300여개 업소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4,840여개 업소에서는 오히려 월 평균 13만원 가량의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인문협 김찬근 회장은 이번 조사 발표와 관련해 “현재 평균 PC 보유대수는 65~70대 사이로 매년 PC방이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가 뚜렷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4대를 기준으로 요금평균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며, 지난번 조사결과 업계 전체 추가부담이 최소 2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문협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든어택의 월평균 이용시간은 18,484,483시간이며, 전국 인터넷PC방의 PC 보유대수는 약 1,138만대이다.

이를 PC당 가동시간으로 환산하면 PC 1대당 16.23시간이며, PC대수별로 넷마블 정액제와 넥슨 종량제 요금으로 구분하면 34대(이용시간으로는 월 535.7시간)까지는 1,205원 저렴하지만, 35대부터는 2,653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여 PC대수가 많아질수록 차액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방의 평균 PC 보유대수에 해당하는 68대를 보유한 업소에서는 월 99,139원을 추가부담 해야 하고, 업계 전체 평균으로는 매월 133,459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연간 추가 부담금은 최소 206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현재, 40대 미만의 PC를 보유한 PC방은 전체 PC방의 1.87%, 50대 미만은 11.94%에 지나지 않으며, 매년 1,000여개 업소가 신규개설되고 있지만, 80~100대 이상의 대형PC방이 급증하면서 소규모 PC방은 매년 4,000여개 업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인문협 관계자는 "넥슨에서 제시한 서든어택 요금 테이블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종량제 자체에 절대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이번 요금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적인 과금 균형이 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매년 200~300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은 업계에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또, "과거와 같이 ‘직접적인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방향’과 ‘넥슨의 부당한 처사를 사용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방향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어느 한 두가지 방안에 집중하기 보다는 모든 방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문협은 넥슨 게임에 대한 추가요금 징수방안을 연구하던 중 넥슨에서 정하고 있는 '인터넷PC방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인터넷PC방에서 유료 구매한 게임 시간을 이용해서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유료게임 추가 과금 등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일방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문협 관계자는 “넥슨의 ‘인터넷PC방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해 인터넷PC방에서 게임 이용요금을 별도 부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자유롭게 이용요금을 정할 수 있는 인터넷PC방의 경영권과 가격 결정권, 영업권 등을 박탈하거나 지나치게 제한 행위로 판단하고 검토가 완료되는 9.16일(금)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요청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관 심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이를 PC방 업계에 알리고 이용고객들에게 넥슨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는 동시에 넥슨게임에 별도 과금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문협이 밝힌 넥슨의 '인터넷PC방 서비스 이용 약관'의 문제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PC방 서비스 이용 약관

제 9 조 - 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외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판매행위 등의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무료 또는 유료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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