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진행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응원하는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 -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가 4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실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 공동 주최하며, 김병욱 의원실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영재 교수가 진행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임성환 과장, 세종대학교 한창완 교수, 애니메이션 제작사 퍼니플럭스 이용호 부사장, 로커스 홍성호 감독, 콩미디어 최성욱 작가, 애니메이션 <오세암> 이정호 프로듀서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8월 31일 발의되어 현재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세계 5위 규모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안정적 제작-유통구조 확립 실패와 TV 애니메이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모두를 아우르는 육성ㆍ진흥법안의 부재로 경쟁력 약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타 장르와 비교해 문화 할인율이 낮아 해외 진출에도 유리한 장점을 지녔기에, 4차 산업혁명의 바람과 글로벌 OTT 시장 강세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K-애니메이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도 육성ㆍ진흥 정책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애니메이션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②애니메이션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안 제10조), ③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용 권장(안 제11조), ④애니메이션진흥을 위한 조정위원회 마련(안 제21조) 등으로, 정부 부처와 학계, 산업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제정 후의 기대효과를 비롯해 산업계의 요구 사항 등의 다양한 이슈를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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