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6차 공표

등록일 2019년05월24일 15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오늘 6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16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4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게임물 중 6종의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1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4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6종이다.

 

평가위는 “국내와 달리 해외 개발사 게임물의 준수율이 낮아 여러 차례 참여와 준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어려운 현실”이라며, “자율규제 내용의 영문번역, 홍보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준수율이 높아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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