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겟앰프드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거래가 법적으로 금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아닌 '전체 이용가'나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 등은 아이템베이 등의 아이템 전문 거래사이트에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15세 이용가 등급 이하의 게임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해당 게임을 즐기는 성인들도 일체 해당 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거래할 수 없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행성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야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입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는 그동안 15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에서도 일부 아이템이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가격으로 거래돼 사행성 논란을 빚어 온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말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80% 이상은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 될 경우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의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는 또 한번 중대 위기를 맞게 된다.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들은 지난 2009년 청소년보호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된 후 마케팅 및 사이트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면서 매출에 커다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중개거래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19세 이하 청소년 이하의 접근 및 이용을 차단시켰다.
그런데 이번에 성인들까지 아이템 거래가 전면 중단 될 경우 아이템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될 수 밖에 없어 해당 사이트들은 사실상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던전앤파이터 등의 인기 게임들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지만 성인들의 아이템 거래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이라 할지라도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제한하지만 개인끼리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을 계획이어서,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던전앤파이터' 관련 매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