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 나섰다. 대상 게임은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
엔씨소프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웹젠이 출시한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웹젠의 ‘R2M’은 출시 직후 ‘리니지M’과의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게임의 UI/UX가 벤치마킹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유저들 사이에선 ‘짭니지’로 불리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내부의 IP보호를 위한 저작권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오고 있다. 블루홀의 ‘테라’, 이츠게임즈의 ‘아덴’ 등 다양한 게임사 및 개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행보에 나선바 있다.
끝으로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웹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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