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코스닥 벌점 3.5점 '거래정지 면했다'

등록일 2012년01월17일 1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하이가 지난 16일, 코스닥 시장본부로부터 벌점 3.5점을 부여받았다. 사유는 단일판매,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해 29일, CJ E&M 넷마블과 종결지은 '서든어택2' 협상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본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코스닥 시장본부는 게임하이 측에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 28조 및 제 32조에 의거,  공시 번복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이 되는 경우 게임하이 주식의 매매거래가 1일 정지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됐지만, 다행히 3.5점을 부여받아 거래가 정지되는 일은 면했다.

당초 '서든어택2'는 오는 2012년 2월 30일까지 넷마블을 통해 첫 CBT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2008년 10월 29일 CJ E&M 넷마블과 '서든어택2'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를 공시했지만, 3년 2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서든어택2'에 대한 개발 진척도가 미비했고 협상기간이 늦춰지는 등 계약 이행을 미뤄오다 지난해 29일 '넷마블과의 계약 해지' 공시를 냈다.

한편, 게임하이 측은 현재 개발 중이었던 '서든어택2'의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개발을 중단할지 등에 대해선 어떠한 계획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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