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오는 1월 22일부터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21일 게임 과다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담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는 제도이다.
과몰입 예방조치 대상은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 전부에 대해 그 의무를 부과하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 청소년 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임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은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정해진 특정 시간대나 기간의 게임 제공 차단, 법정대리인 및 본인에게 이용 게임의 등급, 결재 정보의 고지, 매 시간마다 게임 이용 경과시간 정보의 제공 등이다.
이 제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시스템 보완 등 의무 이행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중 사업자별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중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게임제공업소의 점수 보관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사업 확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사업도 강화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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