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하겠다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법, 급선회 이유는?

등록일 2012년01월27일 1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업계와 유저들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청소년 이용 게임물에 대한 '아이템 현금거래 전면금지 법안'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현재 심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개인간의 거래는 허가하고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주들의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일지라도 개인 이용자는 종전과 같이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되며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소위 '작업장'은 기존 방침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현금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현안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중개사이트의 영업을 전면 제한하는 것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영업권 침해, 헌법위배 소지의 우려가 있어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작업장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전 개정안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에 대해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 재매입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일부 유저들과 현금거래 중개업자들의 과도한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했었다.

인기게임들의 경우 상당수가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게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당초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 1조 5 천억원이 넘는 아이템 현금 거래량의 80%가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이는 곧바로 아이템 중개업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중개사이트의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시세조작, 가격담합의 영업을 일삼던 작업장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도록 수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심사중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중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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