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아이템 거래 금지, 결국 도입되나

등록일 2012년02월06일 17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부가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게임 '쿨링오프(Cooling off)'제도가 빠르면 연내에 시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터넷과 게임이 학생들의 인성을 마비시키고 폭력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2시간씩 2회(10분 휴식), 총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그동안 게임산업 육성위주 정책만 실시해 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비했고, 언어와 정신적 폭력이 이뤄지는 인터넷과 SNS, 온라인게임 등에 대한 대응 역시 그동안 미비했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쿨링오프제와 함께 아이템 중개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아이템 거래 금지 방안도 다시 논의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또다시 아이템 중개사이트들에 대한 영업권 침해 및 청소년 기본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게임법 개정안에서 청소년 이용 게임물에 대한 아이템 거래 금지법을 배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물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최저 확률을 설정하고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은 판매나 구입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이 이용하는 부분유료화 게임의 경우 월간 게임 이용금액 상한선이 설정된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PC방 업주가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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