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 조정안 통과, 우려하기는 이르다

등록일 2012년02월06일 18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주 일부 게임유저들이 불법 중개상들 통해 국내 대형 게임포털의 포커머니 등 아이템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재심사 결론을 내렸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업계에서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과 관련해 아이템 중개사이트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중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부정적 사례 등을 이유로 중개사이트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조정안 역시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화부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후,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관련 규제안을 수정,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이들만 중개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조정안은 많은 작업장, 중개상들이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중개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 미등록 업체를 규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조정안은 오는 9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위와 같은 우려가 발생한다면 조정안이 사실상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는 "편법을 통해 아이템을 대량 거래하는 중개상들을 차단하면서 유저들이 원활한 아이템 중개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지난 11월 30일 열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한편, 최근 문화부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까지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사행성 및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중개사이트를 포함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성인들의 원할한 게임이용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 중개사이트들도 지난 해 11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하에 성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30일, 본 개정안을 심사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업자와 업체의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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