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 인터넷, 노래방 등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청소년들의 주요 놀이 공간으로 각광 받았던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지난 7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금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표안을 처리했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멀티방'은 한 방에 영화와 인터넷 노래방 시설등이 갖춰진 공간으로 오후 10시 전까지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침대, 샤워 시설을 갖추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멀티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성관계를 갖는 등 탈선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출입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멀티방이 금지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고용 뿐 아니라 출입 또한 금지시키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문제가 있는 부분만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데 소수의 청소년이 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청소년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제 청소년들은 밖에서 뭘 하며 즐기냐, 멀티방에 가질 못하게 됐으니 정부가 나서서 놀이 공간을 하나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번 개정 공포안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숙박업소와 다를 바 없는 '멀티방'에 청소년 출입금지가 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소수 청소년의 문제는 알고 있으며 이에 남녀 단 둘이 오는 청소년은 출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멀티방은 불법 멀티방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정상적인 멀티방과는 다르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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