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레드랩게임즈가 오늘(23일) 입장문을 공개했다.
엔씨는 22일,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와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인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과거 엔씨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이유와 동일하다.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 자사 게임의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는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이러한 무단 도용, 모방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적 대응은 자사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 엔씨, 카카오게임즈 & 레드랩게임즈 상대로 소송 제기... "'롬'이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이번 엔씨의 소송과 관련해 레드랩게임즈 신현근 PD는 '긴급 PD 브리핑'을 게재하고, 론칭은 2월 27일 오전 10시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히며 소송에 대한 입장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레드랩게임즈는 최근 저작권 이슈가 많아 개발 단계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일반적인 게임 UI의 범주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엔씨가 본 소송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엔씨가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드랩게임즈는 엔씨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3일 앞두고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언론 등을 통해 소송을 적극 마케팅 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엔씨의 소송 제기 및 과장된 홍보자료 배포 행위가 '롬'의 정식 서비스를 방해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엔씨는 웹젠과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엔씨 vs 웹젠 소송전의 쟁점은? 1심 판결문으로 살펴본 법원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이유
엔씨가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에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앞서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웹젠에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이다. 판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송전에서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이기는 하나, 이 1심 결과가 레드랩게임즈와의 소송전에서 엔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아인하사드의 축복' 등 '리니지M'의 각종 구성 요소들이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이며 '창작성'이 포함된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봤으나, '리니지M'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노력(R&D 등)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해 부정경쟁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앞선 판례와 같이 이번 소송 또한 UI 등의 게임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엔씨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자사 게임의 각종 구성 요소와 선택, 배열, 조합 등을 구현한 만큼 이러한 무형의 성과가 인정된다면 엔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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