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이어져 온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장기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으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을 앞두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85억 원)보다 감액(57억 6천만 원)했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넥슨의 주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이후 양사는 각각 영업비밀 침해 인정 범위의 확대(넥슨 측), 저작권 침해 주장 기각(아이언메이스 측) 등 판결에 의미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상고 또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넥슨이 24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아이언메이스 또한 끝까지 넥슨과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언메이스 개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열정으로 개발된, 그리고 넥슨의 P3 게임을 비롯하여 다른 게임들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중세 판타지 FPS 익스트랙션 장르를 구현한 아이언메이스만의 독창적인 게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어 "아이언메이스는 게임을 사랑해 주시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모든 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안정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한편,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넥슨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멀지 않은 미래에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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