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는 (주)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금일(14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크로스파이어’의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에 기하여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며 “또한,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겟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하여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오위즈 게임즈 관계자는 "스마일게이트는 공동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 서비스한 경험도 전무하여 동일한 장르인 FPS에서 수 차례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75개국에서 동시 접속자 370만 명의 규모로 서비스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두 회사가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 하에 개발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이며,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서비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네오위즈게임즈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공동사업계약에서 정한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한 ‘크로스파이어’ 상표의 상표권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크로스파이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 소송에서 양사간의 ‘공동사업계약’을 ‘퍼블리싱 계약’으로 칭함으로서, 그 동안 공동사업계약을 통하여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지금까지 스마일게이트와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크로스파이어의 해외사업 성공이라는 결실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최근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 사업권을 침해하고, 공동사업계약의 취지를 왜곡하여 양사간의 신뢰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원을 통하여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앞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관련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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