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 뉴스센터 > 취재 > 핫이슈

스마일게이트, '크파 DB 프로그램' 마음대로 처분 못해

2012년09월18일 14시48분
게임포커스 포커스 (bodo@gamefocus.co.kr)


㈜네오위즈게임즈(대표이사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대표이사 권혁빈)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하여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하여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하여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본 가처분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샬레’ 선생님들 헤쳐 모여! 넥슨 ‘블루...
프롬소프트 키타오 야스히로 개발자 '엘든...
전국 '디맥' 팬 성수동에 집결, 공연 & 팝...
픽셀리티 25일 개막하는 유럽 스타트업 행...
목표는 '2025년 가을', 락스타게임즈 최신...
kakao 트위터로 보내기 LINE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목록으로 스크랩하기
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숨기기
댓글 0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1

많이 본 뉴스

에스피소프트, MS 아마존 340조 AI 데이터댐 경쟁... MS SPLA 사...
이노룰스-비트컴퓨터,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의료정보화 신규...
네오핀, 글로벌 RWA 선두주자 도약 위한 신규 RWA 플랫폼 계획 ...
네오위즈 '이드 서울 2024' 베뉴 스폰서 참여, 오프닝 세레모니 ...
위메이드, 사우디아라비아 로그 센티널 스튜디오와 위믹스 온보...
동아엘텍, 사피엔반도체 강세에 자회사 투자 부각 '상승세'...
네오핀, 핀시아를 이더리움과 클레이튼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