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팜플에 손배소 "모델료 9천 만원 지급해 달라"

데빌메이커 모델 계약 이견, 법정 분쟁

등록일 2013년09월17일 17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내 다수 게임의 홍보 모델로 겹치기 출연을 하던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씨와 게임사간에 결국 법정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다수의 게임 홍보모델로 출연하면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의 소속사 락키미디어웍스는 지난 12일, 스마일게이트의 자회사인 팜플을 상대로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리는 팜플이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데빌메이커: 도쿄' 런칭 시 홍보모델로 활동한 바 있다.

게임포커스 취재 결과 락키미디어웍스와 팜플은 ‘데이빌메이커’와 관련해 '콘텐츠 제공 계약'과 영상과 화보 촬영 등이 포함된 '홍보 모델 계약' 등 두 차례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처음 진행된 ‘콘텐츠 제공 계약’은 게임 내 카드 이미지에 서유리가 등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다음으로 진행된 영상과 화보 촬영과 관련된 계약.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으로 진행됐으며, 구두계약으로 일이 진행 된 만큼 모델료 지급 등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락키미디어웍스는 “게임 콘텐츠 계약이 무리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홍보 영상 등의 촬영은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기로 하고 일을 진행했다. 그런데 팜플 측이 일이 끝난 후에도 차일피일 계약서 작성을 미루더니 결국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다른 모델로 홍보모델이 바뀌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며, “모델료 사용을 위해 팜플 측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번번이 입장을 저지당했으며 팜플 측 법무팀으로부터 모델료를 받고 싶다면 소송을 통해 가져가라는 식의 내용을 통보받고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팜플 측은 게임포커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락키미디어웍스가 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락키미디어웍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내용을 전면으로 부정했다.

팜플 관계자는 “당초 락키미디어웍스 측에서 연예계쪽의 인지도가 낮고 신인이다 보니 화보 이미지가 필요한 상황이니 화보와 영상 촬영은 무상으로 진행하자고 우리에게 먼저 제안했었다”며, “단 화보 촬영에 발생하는 실비(스튜디오 대여, 스타일리스트, 헤어디자이너, 촬영기사 등 제반 비용 일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팜플에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촬영 실비 약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팜플은 락키미디어웍스 측이 주장한 계약 파기 부분 역시 “‘콘텐츠 제공 계약서’ 외에 화보와 티저 영상 촬영에 대한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고 촬영에 들어간 실비를 제공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모델료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콘텐츠 제공 계약’에 따라 지난 1월과 2월 각각 4백만 원씩 총 8백만원을 락키미디어웍스 측에 제공했으며 계약서 내용엔 ‘녹음 과정에서 사진 촬영된 성우의 사진에 대한 마케팅 용도의 활용의 권리’와 ‘게임 내 성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 카드의 제작 및 활용에 대한 권리’가 분명히 적혀있는 만큼 이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팜플측은 소장을 받는 즉시 법무팀과 협의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며, 서유리씨의 소속사인 락키미디어웍스 측 역시 빠른 시일 내로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서유리 화보'와 관련한 구두계약을 놓고 팜플과 락키미디어웍스 측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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