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가 금일(21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013년 11월 20일 현재 22개 단체가 참여(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우리만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안저지를위한 ‘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이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회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티인먼트협회)한 이번 발족식은 발족선언문 낭독과 함께 향후 사업계획, ‘게임중독법’ 주장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재동 공대위 위원장(만화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어렸을 적 일명 만화가게 아들이었다. 당시 아이들은 영화를 볼 수 없었으며 게임도 없었고 TV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화가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이었다. 그랬던 만화가 오랫동안 규제당하고 탄압되어 왔다. 만화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기만 했지 정작 청소년에게 무엇을 보호해줄까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이번 중독법안을 자세히 보면 게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포함되고 있는데 게임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문화콘텐츠이자, 산업이자, 예술이다. 규제라는 돌을 아무렇게나 던지면 결국 그 피해는 당사자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게임중독법’의 문제와 게임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문화예술계, 학계, 시민단체 중심의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선언 및 서명운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게임중독법을 포함한 게임 관련 규제 법률안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고 영화, 음악, 만화, 웹툰 등 문화콘텐츠 규제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정기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콘텐츠의 국내외 규제 사례와 게임중독 임상사례 및 각종 데이터에 대한 반론 등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와 함께 게임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국민홍보 활동, 청소년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를 작성하는(헌법재판소 제출 예정)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치게 된다.
“부당한 규제 철폐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발표를 통해 정부의 문화콘텐츠 이해 부족을 비판 했다. 김 대표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은 단순히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K-POP 등 문화콘텐츠 전체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발의의 취지부터 통계상의 문제, 논리상의 오류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지만 신 의원이 법안을 굽히지 않는다는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예전엔 게임업계가 무력하게 당한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든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게임개발자연대가 있는 힘껏 도우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화계와 같은 사례, 게임에선 일어나지 않기를”
발족식에 참여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 역시 90년대 규제의 대상이었던 ‘영화’를 대상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변의 동료들에게 영화 초대권을 주면 좋아하다가도 한국 영화 초대권인 것을 확인하면 ‘한국영화잖아!’라며 외면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영화계는 규제에 묶여 있었다. 영화 ‘투캅스’에 ‘멸치어장’이라는 대사 한마디에 18세 관람불가가 될 정도로 규제에 묶여있던 한국 영화계는 문화적인 면은 물론이고 산업적으로도 기를 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는 게임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것도 중독에 의한 범죄유발요소로 말이다. 이를 지켜보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다. 이러한 정부의 발상에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행한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정부가 좀 더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낼 것을 요구했다. 권 위원은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아이와 게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한 때 GG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할 정도였다. 문화 콘텐츠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게임 중독을 이야기 하지만 정작 어린이나 청소년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거철만 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아이들을 안고 사진을 찍지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번 중독법 역시 아이들에게 피해자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다. ‘게임하는 시간에 공부를 해라’다. 잠을 안자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칭찬을 하지만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너무 입시 위주로 가고 있고 학생을 그저 공부만 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이들의 수면권, 학습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나서고 있는데 공고육이 잘 작동하면 아이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해결될 것이고 남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만 확보해줘도 게임 중독 이야기 없이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에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쁜 점의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방적으로 중독자로 낙인찍고, 게임을 즐길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을 중독자로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며 좀 더 근본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게임 중독법,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다른 규제들을 정당화 시킬까 우려된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중독법’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통합된 중독관리 정책을 만들고 그 기능을 하나의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다양한 중독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치유하겠다는 부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좋아 보이는 취지와는 다르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다. 해악성이 물질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마약이나 술과 함께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같은 부류에 해당되어야 하냐는 부분인데 ‘중독법’은 헌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법이다. ‘중독법’에서는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미디어 콘텐츠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미디어면 미디어고 콘텐츠면 콘텐츠인데 이 두 가지의 말을 묶어서 사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소통의 방식과 소통의 결과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디어 콘텐츠의 90%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독법안'은 이러한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표현물 중독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표현, 그 표현물을 향유하는 행위인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기본적으로 중독으로 정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궁금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술, 마약, 도박중독자들과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자들, 게임 개발자들도 이들과 동급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악법 만들기 중독은 어디서 관리해야 할지 되묻고 싶다”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은 술, 마약처럼 자체적으로 해악성이 내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며 ‘중독법’은 법적으로도 정당하기 어렵고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법안이다. 의학계에서는 오히려 왜 ‘담배’를 넣지 않았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낙인 효과로 인해 게임을 만드는 사람, 즐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위축시키게 만들 것이며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다른 규제들을 정당화 하는 법으로 이 법이 작동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대위가 공개한 발족선언문 전문(돋보기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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