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함께 청소년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업소였던 PC방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금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12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PC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이번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확대, 매체물내용정보의 표시제도 도입,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확대' 부분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PC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앞으로 PC방에서는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는 "PC방 업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종으로 포함된다는 의미는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된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