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게임이 표절게임인가? 김경환 변호사 "표절과 카피캣의 차이는..."

등록일 2016년05월07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우리가 게임을 하면 비슷해 보이는 게임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게임들을 보면 A게임이 B게임을 보고 따라했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위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바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 이민형 팀장이 지난 3일 개최된 게임전문기자들로 구성된 게임기자연구모임에 참가했다. 김 변호사는 199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온라인광고분쟁조정회 의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의원 등을 역임한 IT전문 법조계 인사다.

다양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이어졌다

게임의 구성요소에 따른 권리보호 수단은 소스코드(프로그램, 저작권), 영상 콘텐츠(저작권, 부정경쟁 행위), 게임운용방식 및 인터페이스(특허, 부정경쟁행위)로 구분된다. 특히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차목)인 부정경쟁행위는 게임관련 법적분쟁 이슈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원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힘들다

저작권의 본질은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다. 저작권과 특허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가 힘들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게임저작권 분쟁 판례에서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아이디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가 받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즉, 게임의 표현 방식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레이지아케이드, 포트리스, 킹닷컴의 법적 분쟁이 영상 콘텐츠 부분에 있어 저작권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유사성이 아닌 동일성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특허 소송은 오히려 상대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다.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기술이나 기존에 있던 기술에서 발전된 형태인지를 판단하는 유효한 특허인지, 특허의 구성 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는지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균등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부분의 게임은 BM특허가 중심이 된다.

BM특허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다. 일반 기술특허보다 등록에 어려움이 있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지만 금융 자동화, 인터넷교육, 광고, 게임이 중심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술은 없지만 아이디어를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특허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허 소송은 민사적으로 배포와 판매를 금지하는 침해금지 가처분과 함께 민사 특허침해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되며 상대방이 만든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

김 변호사는 특허 소송은 신중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는 특허무효심판을 해 특허권자의 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데 특허의 무효율이 생각보다 높고 BM특허의 경우 일반적인 기술특허보다 무효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 번 특허가 무효처리가 되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된다.


저작권과 특허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에 눈을 돌리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이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 즉 타인의 성과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간 게임업계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지할 수 없었는데 2013년 7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입법이후 해석의 범위가 넓어져 게임사들이 바로 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현과 규칙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진 않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법적분쟁이 이어질 경우 표현과 규칙을 포함한 게임의 모든 부분이 검토되기 때문에 저작권 및 특허소송보다 권리를 주장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를 둘러싼 판결로 제1심에서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이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고려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가 서로의 권익을 존중해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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