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최근 출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모바일 퍼즐게임 '프렌즈팝콘'이 표절시비 논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 게임은 NHN엔터테인먼트가 인기리에 서비스 중인 '프렌즈팝'.
프렌즈팝콘은 카카오의 네 번째 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으로 3매치 퍼즐게임을 기반으로 아바타 시스템, 캐릭터 구하기 등 기존 퍼즐게임에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로 유저들을 공략 인기를 높혀가고 있다. 특히, 출시 전 비공개로 진행한 테스트에서 잔존율 85%, 사전예약자 166만 명 등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평가 받은 모바일게임이다.
하지만 출시 직후 게임의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카카오게임즈 남궁훈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커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 SNS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며 NHN엔터와 카카오게임즈 양사간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게임포커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 및 원인을 파악해봤다.
논란의 핵심 '프렌즈팝콘', 정말로 표절일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가장 유사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같은 모양을 연결해 점수를 얻는 매칭 플레이 방식과 육각형으로 구성된 퍼즐, 스테이지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의 경우 표절 논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게임저작권 분쟁 판례에서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아이디어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가 받기가 힘든 것이 일반적이다. 게임의 표현 방식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유사성이 아닌 동일성 여부가 판단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렇다면 캐릭터와 육각형 타일 전개 방식이 문제가 될까? 이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캐릭터의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 IP를 소유한 제작사이고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이 카카오프렌즈 IP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이기 때문이다.
육각형 타일의 경우 NHN엔터가 출시한 퍼즐게임에서 많이 차용되는 디자인이었지만 논란이 된 프렌즈팝에 사용된 육각형 타일 디자인은 최초 개발 당시 폰트에서부터 재화, 캐릭터 디자인, 타일 디자인 등을 카카오에서 제공한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NHN엔터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 가이드로 제작한 프렌즈팝콘의 디자인 표절 문제는 실제 법정공방이 진행되더라도 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다.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해서도 유사성이 아닌 동일성이 저작권 법정공방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두 게임 모두 동일한 캐릭터를 이어서 점수를 얻는 게임 플레이 방식은 동일하지만 점수를 얻는 것에 집중된 프렌즈팝과는 달리 프렌즈팝콘은 이를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시켰다.
온전한 저작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공방이 벌어지더라도 그 권리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레이지아케이드-봄버맨, 포트리스-건바운드, 캔디크러시사가-애니팡의 법적 분쟁이 영상 콘텐츠 부분에 있어 저작권으로 인정받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甲질 논란? "우리는 할 만큼 해줬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남궁훈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표절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이 글은 공개 직후 일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이른바 甲질 논란에 휩싸였다. 남궁훈 대표가 남긴 글에 "소송까지 가면 내년 프렌즈팝 계약 종료시에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말이 본의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남궁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업계에서는 “소송과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별개로 나누어야 한다”는 측과 “카카오 측이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음에도 NHN엔터가 소송에 이어 표절 논란으로 회사를 충분히 곤란하게 한 만큼 남궁 대표의 발언은 충분히 이해된다”는 측으로 나뉘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발언의 핵심인 '소송' 문제는 올해 상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NHN엔터는 지난 5월 자사의 '친구 API'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구API'는 SNS 친구 중 특정 게임을 설치한 친구 리스트를 전송하거나 SNS기반의 게임 그룹 내 게임 랭킹을 제공하는 기술로 SNS 기반의 게임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카카오톡과 라인, 페이스북 등이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게임을 전파했다. 카카오는 '친구API'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소송회사가 된 것.
남궁 대표는 SNS를 통해 “견실한 상장사의 일 년 영업이익 수준 이상의 저작권 침해비용 및 매년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내라는 주장을 하였고,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한 결과 그들의 권리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까지 나섰다.”고 설명했다.
NHN엔터와 카카오는 프렌즈팝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회사들은 좀 더 깊은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NHN엔터는 프렌즈팝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던 올 상반기 카카오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남궁 대표가 “(NHN엔터가) 파트너로서 신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강경 발언을 한 것도 소송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카카오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3개월 이후 동종 게임에 대한 다른 회사와 계약 가능' 즉, 3개월 내 동종 게임을 서비스 하지 않는 약속을 지켰으며 프렌즈팝 출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카오게임 IP를 활용한 동종의 퍼즐게임을 출시하지 않았다. 카카오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기가 있던 게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소송과 과다한 저작권 침해비용을 요구한 NHN엔터가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NHN엔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소송의 경우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올바른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게임의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없이 권리 행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 역시 남궁 대표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하며 프렌즈팝의 추가 계약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약연장을 담보로 한 게임의 생명줄을 건드는 중대하고도 민감한 발언일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NHN엔터는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사에게 민감할 수 있는 표절과 소송, 연장계약 등의 문제를 전면에 꺼내놓은 남궁 대표의 발언에 NHN엔터가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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