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분류에서 랜덤박스 존재 확인 가능, 美 ESRB 확률형 아이템 판매 여부 등급 분류에 표시

등록일 2020년04월14일 1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글로벌 각지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미국 및 캐나다의 게임물 등급 심의 위원회인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가 등급 분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 여부를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수의 해외매체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ESRB가 게임물 등급 분류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 여부는 '게임 내 결제(In-Game Purchase)' 항목 아래에 'Includes Random Items'의 형태로 표기된다. ESRB는 이미 2018년 '게임 내 결제' 여부를 등급 분류에서 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SRB는 현실의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현금으로 교환한 게임 내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도 포함) 중 소비자가 보상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루트 박스(전리품 상자)와 가챠(뽑기), 아이템 및 카드 팩, 룰렛형 보상, 보물 상자 등 현금으로 구매하고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거의 모든 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ESRB의 등급 분류에서 해당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는 루트 박스를 비롯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게임 내에서 현금을 주고 불확실한 보상을 얻는 과정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행성을 부추기고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퍼지면서 최근에는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 콘솔 3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표기하는 등 과도한 사행성을 부추기는 BM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자율규제의 영향력이 약하거나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글로벌 단위로 확산되는 확률형 아이템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많은 게이머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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