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의원 전기통신법 개정안, 업계 "앱 마켓 강제 입점은 시장 상황 고려하지 않은 것" 반발

등록일 2020년10월20일 15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업계의 거센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개정안의 명분은 앱 마켓이 독점화 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원스토어 등의 앱 마켓에 강제로 입점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업계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공식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의원 27인은 지난 9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높은 상황인 만큼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구글과 애플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라는 앱 마켓 시장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앱 마켓 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대형 게임사들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에만 게임을 등록하여 대표 게임을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 및 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의 앱 마켓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의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 대로라면 국내에서 게임 등의 모바일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만 콘텐츠를 출시하고 원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는 출시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부에게 시정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 등의 앱 마켓에 의무적으로 콘텐츠를 등록해야 한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 시장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로 서비스 해야 하는 앱 마켓 추가에 따른 출시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각 업체 별 진출 전략에 따른 자유로운 앱 마켓 선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앱 마켓 별 출시 의무화의 경우 인력과 자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의 게임 개발사들이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서비스되는 마켓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당 앱 마켓에 맞는 별도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며, 업데이트와 콘텐츠 제공 등의 일정 관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앱 마켓 홀더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정감사 시즌을 의식한 '무리수'라는 의견과 함께, 콘텐츠 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마켓을 정부가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가 이루어 지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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