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등록일 2022년01월01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법안 시행 이후 10년 동안 국내 게임 산업을 옥죄었던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이 폐지 절차를 밟고 오늘(2022년 1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됐다. 게임 이용 시간과 관련된 제도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된다.

 



 

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16세 미만 청소년들도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 가능하게 됐다. 넥슨, 라이엇 게임즈, 미호요 등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속속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셧다운제 개선 또는 폐지와 관련된 여론은 지난해 '마인크래프트'와 관련된 이슈가 공론화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게이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정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에서는 '규제 챌린지'를 통해 건의되었던 15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셧다운제에 대한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2021년 하반기 추진됐던 '규제 챌린지'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각 산업계가 직면해 있는 과도한 규제들을 도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해외 주요 국가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수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과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 업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강제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나온 바 있다. 법안 발의 당시에도 업계는 크게 반발했으나 통과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국내 서비스되는 PC 온라인게임에 한정되어, '스팀' 등의 ESD와 모바일, 콘솔 플랫폼으로의 이용자 층 이동 등 발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심지어 이미 시간 선택제 등의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도 함께 공존해 이중 규제 논란까지 제기됐다.

 

더불어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지난 10년 동안 실효성 측면에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수면 시간 증가 및 게임 이용 시간 감소 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폐지는 요원한 상황이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끝내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과제인 '규제 챌린지'에 포함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오늘(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 된다.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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